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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2, 2013

La Défense, Canary Wharf and Zuidas

I visited La Défense in Paris, Canary Wharf in UK and Zuidas in Amsterdam in June and July 2013. All the three districts are new CBDs of European metropolises. A comparative analysis was made out of the trip.

Download the report here.


Monday, February 20, 2012

가든파이브 입주 청계천 상인과의 인터뷰

청계천 복원사업은 개인적으로 한국 도시계획 프로젝트 중 가장 성공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복원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서울 시장의 대통령 당선은 많은 국민들도 청계천 복원사업을 높이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높은 평가는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 내가 유학했던 프랑스를 예로 들면 2010년 봄에는 일드프랑스 도시계획연구소에서 청계천의 고가도로 해체 사례를 공부하기 위해 연구원을 파견하였고, 올해에는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지리학을 공부하는 한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논문 주제로 청계천을 선택하여 서울에 왔다.

그는 나를 통해 청계천 상인들 중 일부는 가든파이브로 터전을 옮겼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신문지상을 통해 가든파이브 소식을 많이 들었지만 직접 그곳에 가보지 못했던 나는 지난 토요일에 그를 동행하게 되었다. 인터뷰는 계획하지 않고 갔으나 질문 한 가지에 상세하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던 청계천에서 가든파이브로 옮겨오신 사장님 덕분에 뜻하지 않은 인터뷰가 이루어져서 프랑스 학생 뿐만 아니라 나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 분의 이야기는 아름답게 복원된 청계천과 초현대적 가든파이브의 화려한 외면 뒤에 가려진 곪고 있는 청계천 이주 상인의 상처에 대한 것이다.

장지역 가든파이브 입구


Wednesday, November 23, 2011

잠실 롯데 세상 (Lotte World!)

잠실역은 롯데역으로 불러야할 정도로 롯데 관련 시설로 둘러싸인 매우 독특한 공간이다. 개발 후 적정한 입주자에게 분양하거나 세를 주는 다른 대형상업시설과는 달리 잠실역 롯데타운은 롯데가 소유하고 롯데계열사만 존재한다.

다음 지도는 BatchGeo로 만들어본 잠실 롯데타운 주변 커피체인(롯데 엔젤리너스, 스타벅스, 커피빈, 카페베네) 분포. 롯데월드와 롯데캐슬을 포함하는 롯데타운 내의 커피숍 영업은 엔젤리너스가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현재 빈땅인 제2롯데월드 완공 후에는 9ha에 가까운 광활한 공간도 빨간 풍선만으로 뒤덮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페베네 1개 점포가 예외적으로 롯데월드 지하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다. 지도를 줌아웃하면 송파구 전체의 분포를 볼 수 있다.)


View 잠실 롯데타운 주변 커피체인 분포 in a full screen map

잠실에는 맥도널드가 없다

단일 사기업의 도심공간지배로 인해 일반인은 잠실역 주변에서 스타벅스와 맥도널드에 갈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고, 롯데타운 내 상인들은 롯데에 의해 생존권이 결정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에 대규모 ‘롯데타운’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롯데쇼핑이 잠실 롯데월드쇼핑몰에 세들어 있는 상인들을 모두 철수시키려고 해 입점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롯데쇼핑, 일방적 임대차 계약해지 속내는?

Thursday, July 21, 2011

투자유치지역 조성에 있어 물리적 개발의 한계

"빌딩부터 짓고 보자" 설익은 금융허브… 글로벌 기업 한 곳도 안 와

위의 조선일보 기사는 서울과 부산에 진행되고 있는 국제금융허브계획이 구호에만 그치고 유치실적은 전무에 가깝다는 내용으로, 하루가 멀지 않고 올라오는 땅만 파헤치는 개발계획에 대한 기사 중 하나이다. 작년에 송도국제신도시와 프랑스의 Sarclay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관찰하면서 든 생각인데 국제투자유치에 있어서 초현대식 건물, 편리한 대중교통, 첨단IT인프라 등 물리적 투자와 세금감면 등의 재정지원은 부차적 유인책 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부산에 진행중인 금융허브 (출처: 조선일보)

Saturday, May 21, 2011

Disappearing stores in our cities

The internet revolution dramatically changes our lives and even cities. We see ever increasing delivery trucks and delivery men on the streets and also witness disappearing stores. In Korea, bookstores seem to be the weakest link. Neighborhood bookstores are almost dead and only large bookstores remain in commercial areas.

An Amazon distribution center in Wales (Source: Daily Mail)
Unlike the situation in Britain depicted in the Daily Mail article, Korean cities still retain vibrant stores in every corner regardless of burgeoning e-trades. However, many stores owned by individuals are replaced by franchise stores. Bakeries were conquered by franchises long before and there are ongoing battles between chain super markets (SSM in Korean English) and super markets owned by individuals.

These phenomena are economic changes affecting urban planning. We can expect decrease of commercial use in city centers but increase of logistic use in suburbs due to the e-trade. Disappearance of small stores where social interactions take place will weaken community based on neighborhood.

As household-name stores fall prey to online shopping boom, we ask: Will the internet monster eat the High Street?
대형마트 하나둘 개점 사라지는 동네사장님
70년대이후 최대 쇠락산업 ‘자영업’

Wednesday, May 11, 2011

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터라는 회색지대

아파트 단지 내 종종 개설되어 간단한 먹거리 등을 파는 알뜰장터. 아파트 부녀회에 자릿세를 지불하고 주거지에서 상행위를 하는 그들을 보고 노점상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노점상과 마찬가지로 불법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약간의 조사를 해본 결과 알뜰장터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닌 듯하다.


임대료 연체·입주민 반대로 계약 적법해지 알뜰시장업체, 아파트서 상행위 못해 - 수원지법 안산지원 결정

위의 이번달(2011년 5월) 아파트관리신문 기사에 나온 판결을 살펴보면 아파트 알뜰시장이 기업화되어 개별상인이 부녀회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을 거느린 기업이 대표로 부녀회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다른 흥미로운 점은 아파트 단지 전체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파트 주민이 특정인(본 사건에서 알뜰시장 운영 기업 직원)의 단지 출입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만 본다면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외부인의 단지 내 출입금지 시도는 불법인데 법원은 어떠한 법리에 의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하다.)


불법의 온상, 아파트 알뜰시장 단속 시급 - 영수증 미발급, 카드결재 불가, 가설건축물, 불법취사, 민원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아, 단속 실적 전무

위의 2010년 인천 연수신문 기사에 따르면 연수구청 역시 각 아파트마다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어 알뜰시장을 계약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는 것으로 주택법에 의해 알뜰장터를 합법적 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알뜰장터가 열리는 과정에는 법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즉 아파트 부녀회가 알뜰장터 운영주체에게서 거둬들이는 자릿세와 알뜰장터의 상인들이 단지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도 부과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알뜰장터에서 불법취사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즉 인천 연수구의 알뜰장터는 법에 의해 허가된 행위이지만 세금미납 등의 문제로 인해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의 관할당국은 불법적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상황은 요약이 된다.

광명시, 아파트단지 불법상행위 근절될 때까지 ‘행정조치’ - 알뜰시장 행정지도의 필요성

그러나 2007년 수도일보의 기사를 보면 같은 수도권의 광명시에서는 똑같은 주택법에 의해 알뜰장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고 각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 알뜰장터 찬성: 알뜰장터 상인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알뜰장터 반대: 아파트 상가 상인 및 아파트 주민, 광명시청

알뜰장터 상인이 찬성하는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찬성하는 이유는 기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알뜰장터 상인들에게서 거두는 수입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반대측의 아파트상가 상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알뜰장터 상인에 의해 상권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은 단지내 대규모 상행위에 의해 주거환경을 침해받고 있어 알뜰장터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천 연수구와 광명시 간에 나타나는 견해차는 아직 알뜰장터에 대해 명확히 정립된 견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로서는 광명시에서처럼 대규모로 운영하여 잡음을 일으키지 않는한 회색지대라고 볼 수 있는 알뜰장터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