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11, 2011

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터라는 회색지대

아파트 단지 내 종종 개설되어 간단한 먹거리 등을 파는 알뜰장터. 아파트 부녀회에 자릿세를 지불하고 주거지에서 상행위를 하는 그들을 보고 노점상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노점상과 마찬가지로 불법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약간의 조사를 해본 결과 알뜰장터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닌 듯하다.


임대료 연체·입주민 반대로 계약 적법해지 알뜰시장업체, 아파트서 상행위 못해 - 수원지법 안산지원 결정

위의 이번달(2011년 5월) 아파트관리신문 기사에 나온 판결을 살펴보면 아파트 알뜰시장이 기업화되어 개별상인이 부녀회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을 거느린 기업이 대표로 부녀회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다른 흥미로운 점은 아파트 단지 전체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파트 주민이 특정인(본 사건에서 알뜰시장 운영 기업 직원)의 단지 출입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만 본다면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외부인의 단지 내 출입금지 시도는 불법인데 법원은 어떠한 법리에 의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하다.)


불법의 온상, 아파트 알뜰시장 단속 시급 - 영수증 미발급, 카드결재 불가, 가설건축물, 불법취사, 민원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아, 단속 실적 전무

위의 2010년 인천 연수신문 기사에 따르면 연수구청 역시 각 아파트마다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어 알뜰시장을 계약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는 것으로 주택법에 의해 알뜰장터를 합법적 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알뜰장터가 열리는 과정에는 법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즉 아파트 부녀회가 알뜰장터 운영주체에게서 거둬들이는 자릿세와 알뜰장터의 상인들이 단지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도 부과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알뜰장터에서 불법취사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즉 인천 연수구의 알뜰장터는 법에 의해 허가된 행위이지만 세금미납 등의 문제로 인해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의 관할당국은 불법적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상황은 요약이 된다.

광명시, 아파트단지 불법상행위 근절될 때까지 ‘행정조치’ - 알뜰시장 행정지도의 필요성

그러나 2007년 수도일보의 기사를 보면 같은 수도권의 광명시에서는 똑같은 주택법에 의해 알뜰장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고 각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 알뜰장터 찬성: 알뜰장터 상인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알뜰장터 반대: 아파트 상가 상인 및 아파트 주민, 광명시청

알뜰장터 상인이 찬성하는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찬성하는 이유는 기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알뜰장터 상인들에게서 거두는 수입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반대측의 아파트상가 상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 알뜰장터 상인에 의해 상권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은 단지내 대규모 상행위에 의해 주거환경을 침해받고 있어 알뜰장터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천 연수구와 광명시 간에 나타나는 견해차는 아직 알뜰장터에 대해 명확히 정립된 견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로서는 광명시에서처럼 대규모로 운영하여 잡음을 일으키지 않는한 회색지대라고 볼 수 있는 알뜰장터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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