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1, 2010

임대료보조와 주택바우처

월지원금액이 43000원에서 65000원으로 언뜻보면 작아보이나, 10-20만원 정도의 저렴한 월세방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자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갑자기 살곳이 없어진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단 서울시 정책으로써 서울거주자에만 해당)


월세가 부담된다면, ‘주택바우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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