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23, 2013

수도권 출입통제 아파트단지(100세대 이상)

정보수정날짜: 2013/07/23

*출입통제는 보행자 출입통제를 뜻함

1. 완전출입통제 아파트: 단지 내로 보행자 출입 완전통제. 건물내 출입통제는 해당하지 않음.

서울 강남구
 - 대치동 롯데캐슬 3동 142세대 / 철문
 - 대치동 포스코더샾 4동 276세대 / 철문
 - 삼성동 아이파크 3동 449세대 / 정문에 철문+경비실, 후문에 경비실 (후문에 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외부인 출입 불가)

서울 서초구
 - 방배동 래미안아트힐 10동 588세대 / 대로인접 4동에 유리문
 - 방배동 래미안타워 4동 344세대 / 2동씩 2개로 나뉜 단지에 유리문
 - 방배동 서리풀이편한세상 / 9동 496세대 / 유리문
 - 잠원동 롯데캐슬갤럭시2차 / 8동 428세대 / 철문


2. 부분출입통제 아파트

서울 강북구
 - 수유2동 래미안 / 어린이집으로 통하는 길에 보안문 설치하여 차단
http://blog.daum.net/edys2030/18

서울 서초구
 - 반포동 자이 44동 2991세대 / 출입구마다 외부인 출입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설치


3. 완전개방 아파트: 반면 시공사와 관할관청 간의 협의에 의해 단지 옥외공간을 외부인에게 완전히 개방해야하는 아파트도 존재하나 입주민들은 개방에 반대

고양시
- 일산동 유진스웰 2단지 3동 23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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